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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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현택정 의원 발의 | |||
회기 | 23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79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의회 개원 초기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방청규정」과「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본회의장및위원회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을 통합 제정하여 의회 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전반을 정비하는 등 의회 방청 및 출입의 원만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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