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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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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