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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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오금남 의원, 현택정 의원, 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로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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