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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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현택정 의원, 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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