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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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간 정원을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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