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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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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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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