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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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3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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