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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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4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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