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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35회 임시회 의안번호 184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