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4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