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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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5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13.12.12)에 맞춰 기능?별정?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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