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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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등을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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