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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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급사, 사환, 청소 등 일정부문을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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