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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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기존 조례로만 운영하여 오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신설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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