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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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6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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