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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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아직 국민 홍보나 인식도가 미흡하여 국민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앞서 새 주소체계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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