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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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착오 기재된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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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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