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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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8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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