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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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박노섭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8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거주 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능률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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