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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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4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8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4개소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2013.12.05)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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