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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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역지정 후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올해 6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추진위원회 해체를 요청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55%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으며, 해당 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역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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