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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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1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박노수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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