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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4회 임시회 의안번호 1914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상위법에 따라 ‘구립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에 연고가 있으면 타 지역에 이미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화장 후 우리 구 장사시설로 이전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구민 이용편의와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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