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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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하수도의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왔으나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해 12월 21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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