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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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경점순, 선상선, 박노섭, 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공단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이 공단의 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50%를 할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공단의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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