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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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2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1995년부터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한 보건계획을 담았고 심사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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