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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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노섭,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1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개방화장실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희생이 상당한 바, 이로 인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등 개방화장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편의용품을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여 왔으나 본 조례안은 여기에 더하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관리·운영비의 추가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찾는 일반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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