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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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3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하고 연탄재의 원형 배출과 관련하여 기존에 가정용에 국한하던 것을 모든 연탄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환경부 훈령 개정사항과 환경부 시정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봉제 원단조각의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원단류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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