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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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3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과 상이한 내용은 수정하며, 일부 자구상의 미비점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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