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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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34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인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부 다른 조항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도로법의 전부개정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분할납부, 조정, 소액부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문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변경·수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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