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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7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현행 수집ㆍ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난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구 재정 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며, 종량제 수수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미달하여 자치구별 재정부담 경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량제 봉투가격의 단계적 인상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적정가격의 유지는 필요하나,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요인을 오랫동안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데 따르는 구민들의 부담과 느끼는 충격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2단계가 아닌 1단계 인상 가격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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