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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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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