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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번지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8회 임시회 의안번호 195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 구역인 인의 어린이공원은 194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973년부터 현재까지 혜화경찰서 청사 일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종로구에서는 해당부지에 공원 조성계획이 없으며 혜화경찰서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에 따른 청사신축이 불가피하므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