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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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 제한, 문화재 보존과 보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75 경감에서 면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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