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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선상선 의원
회기 제250회 임시회 의안번호 196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명예구민 선정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구민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로구 위상 제고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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