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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0회 임시회 의안번호 196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지청장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 관할 보훈관서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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