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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제안자 안재홍 의원
회기 제250회 임시회 의안번호 19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 주문

적법 절차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사고지가 된 경우 지형의 원상회복 이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의 일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함

2.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중단 되어 사고지가 된 경우의 개발행위 절차나 원상회복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주민 민원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입법 공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 소유자나 개발행위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처리 되지 못한 사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충분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의 개정을 건의하려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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