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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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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