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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8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홍보자문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며, 홍보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연도별 홍보 방향 설정,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방안, 구 홈페이지 및 종로사랑지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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