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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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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