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 ||||
---|---|---|---|---|
제안자 | 안재홍ㆍ박노섭ㆍ선상선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1. 주문
자치구 재정확충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 종로구는 비과세 대상 면적이 구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환경 및 도심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등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종로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문화재,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사업, 하루 최대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인상할 것과 우리구의 재정수요가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되지 않고 재정부족에 대한 보전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4. 이송처: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