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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제안자 안재홍ㆍ박노섭ㆍ선상선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8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 주문

자치구 재정확충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 종로구는 비과세 대상 면적이 구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환경 및 도심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등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종로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문화재,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사업, 하루 최대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인상할 것과 우리구의 재정수요가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되지 않고 재정부족에 대한 보전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4. 이송처: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