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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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92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제1항제6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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