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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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96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함으로써 제명을 그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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