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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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9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됨과 동시에 그 역할도 보건의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으로의 영역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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