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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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9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의무부과와 취소권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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