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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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0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자격이 세분되어 수급자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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