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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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0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들은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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