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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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02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항 중 우리 구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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