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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4회 임시회 의안번호 2004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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