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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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0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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