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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4회 임시회 의안번호 2009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산림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할 경우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6조 제3항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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